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3년03월09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
  •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·폭행·협박·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.
  •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"는 헌법 제12조(사생활 침해 금지)와 제17조(자유와 권리의 제한)에 근거하여 법률로 정해진 원칙입니다. 이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,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이는 형사재판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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